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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?
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대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. 2022년 하반기 (7~12월)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8일(수) 9:00부터 3월 6일(월) 18:00까지이다.
2.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
- 등본이나 초본에 어떤 것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?(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) :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 발급 일자는 공고일 이후, 전입 일자는 공고일 이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된다.(과거 주소 변동 사항, 발생일/신고일 등 꼭 포함-전입 날짜 확인을 위해 필요)
- 지난 학기에는 8 분위였으나 이번 학기에 9 분위가 되었다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? : 대출 건별로 지원되고 대출 당시의 소득분위를 적용하므로 지난 학기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나 이번 학기 대출의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, (다자녀가 아닐 경우)
- 서류 첨부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첨부 방법은? : 압축파일(zip)로 첨부하면 된다.(식별 가능해야 하고 해상도가 낮아 식별이 불가능하면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)
- 조회 화면을 촬영하거나 캡처해서 제출해도 되나? : 조회 화면 캡처나 촬영은 정식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.
-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은? : 본인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고 부모님의 자녀가 본인 포함 3명 이상인 경우(형제자매가 본인 포함 3명 이상인 경우)는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된다.
- 군 휴학의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나? : 군 휴학의 경우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청해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.
-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? : 재학 증명서, 재적 증명서, 휴학 증명서, 학적부, 성적 증명서 등
- 재학생과 졸업생의 판단 기준은? : 공고에 따른 지원 기간 당시 재학생인지 졸업생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. 재학생은 휴학, 추가 학기 포함이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료생은 졸업생으로 분류된다.
- 선정되었는데 이자가 계속 통장에서 나가면? : 한 학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사후 차감하는 방식이다. 따라서 매달 발생하는 이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한다.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경우 상환은 유예
되어 있으나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발생한 이자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된다. 상환이 완료되어 남은 대출 금액이 없으면 지원되지 않는다. - 기존에 '재학생'자격으로 지원받다가 이번에 졸업한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나? : 졸업생 분류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.(구비서류 모두 제출)
- 매번 신청해야 하나? : 공고시기마다 항상 신청해야 하며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. 1년에 두 번 신청이 있으며 상반기는 1월 중순~3월 초, 하반기는 7월 중순~9월 초에 있다.
- 대학원생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? : 대학원생(대학원 졸업생 포함)의 경우, 대학원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.(대학 관련 증빙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)
- 대학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 때 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? : 대학원 서류만 제출해도 대학 관련 이자와 대학원 관련 이자 모두 지원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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