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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'청년 월세'를 지원한다. 신청 가능한 연령과 소득기준, 지원금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. 본인이 아니더라도 형제, 자매, 동거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도록 한다.
1.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개요
- 사업명 :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
- 지원 대상 :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, 만 19세~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
- 지원 금액 : 월 20만 원 이하 지원(최대 10개월/200만 원) 생애 1회
2. 신청 자격 요건
- 접수기간 : 2023년 5월 3일(수) 10:00 ~ 5월 16일(화) 18:00
- 선정인원 : 25,000명
- 선정 방법 : 임차 보증금,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(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)
- 지급 방법 : 격월 계좌 입금(첫 지급 - 8월 28일 예정 / 4~7월분)
- 자세한 신청 자격 요건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기
3.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- 신청방법 : 서울 주거 포털
- 제출 서류 :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(필수)
- 이체확인증 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(3월~5월) 간 월세 이체 내역(필수)
-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증명서)(필수) - 공고일 이후 발급분
- 주민등록등본(필요시) :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~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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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원 대상 선정 기준
- 선정 인원 : 25,000명
- 선정 방법 : 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기준,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, 구간별 전산 추첨 선정
- 구간별 선정 기준
5. 심사결과 발표
- 일시 : 2023년 7월 초 예정
- 발표 : 서울주거 포털 - 마이페이지 -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, 개별 알림
-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
- 최종선정 결과 발표 : 2023년 7월 말 예정
-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: 입금 전용계좌 개설
6. 선정자 의무사항
-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'변경 신청' 등록
-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'중지 신청' 등록
-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
- 공공임대주택에 거주, 부모 합가 등
- 주택 구매,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 사유 소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서울시 청년 수당 지원
- 지원 대상자 본인의 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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