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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지원한다.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,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,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,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,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이다.
1.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
- 출산 가정에 100만 원 '산후조리경비' 지원 :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한다. 출산 후 여성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 산후조리 기간은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임산부에게 필요한 지원 분야이다.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.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.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은 산모도우미 서비스, 의약품,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.
- 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: 결혼이 늦어지고 초산 연령이 높아 짐에 따라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. 고령의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내년부터 지원이 시행된다.
-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: 둘째 아이를 임신, 출산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. 둘째 출산으로 인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'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50~100% 지원' 하는 내용이다.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%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~85%를 지원받을 수 있다.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%를 지원, 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%를 지원받을 수 있다.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.
-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,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: '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'은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한다. 이전과 다르게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다.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,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. 오는 7월 공공기관에 시범 조성 후 민간 건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.
2. 임산부 지원 계획표로 보기 (다운로드하기)
<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표>
<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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